<경력직 채용>
채용예정 직급 및 직종별 인원
(단위: 명)
| 채용예정 직 급 |
직 종 | 채용예정인원 | 자격요건 | 우대사항 | ||
|---|---|---|---|---|---|---|
| 계 | 일반 전형 | 장애인 전형 | ||||
| 계 | 1 | 1 | - | - | ||
| 4급 | 고객안전 | 1 | 1 | - | 채용공고문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
채용공고문의 자격증 소지자 |
- 채용전형, 채용직종(분야)간 중복지원을 포함한 모든 중복지원 불가
- 주요업무의 상세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1) 참조
- 호봉 산정은 9호선운영부문 인사규정 별표6 경력환산기준표에 따름
지원자격
- 연 령: 만 18세 이상자 (공고일 기준, 정년 범위 내)
- 학 력: 제한 없음
-
자 격
직 종 인 원 자격요건 계 고객안전 1명 접수마감일 기준 재무‧회계 관련분야 경력 10년
이상자로 경력증명이 가능한 자(경력산정 기준표 기준, 붙임3 참조) -
우대사항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보훈대상자: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
병역사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복무중인 경우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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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응시제한: 9호선운영부문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붙임2)
- 상기 자격, 면허, 장애인 등 등록사항은 접수마감일 이전 유효한 것에 한해 인정
- 근무장소: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관할 사업장
-
근무조건: 통상근무
-
당해 경력직 채용은 통상 근무를 기본으로 하나, 부문 운영상황에 따라 주․야간 교대(교번)근무로 조정될 수 있음
- 여성은 주·야간 교대(교번)근무 가능자로,「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해야
임용 가능
- 여성은 주·야간 교대(교번)근무 가능자로,「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해야
-
당해 경력직 채용은 통상 근무를 기본으로 하나, 부문 운영상황에 따라 주․야간 교대(교번)근무로 조정될 수 있음
입사지원서 접수
※ 제출서류 미흡시 불합격 처리
- 접수기간: ’26. 9. 1.(화) 10:00부터 9. 7.(월) 17:00까지
-
접수방법: 채용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시작일부터 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를 통해 채용시스템 접속 가능
-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의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접수마감일을 피하여 지원 요망
-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재확인 후 제출
-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스템 직접입력 및 첨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경험기술서 각 1부
-
경력증명서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기관 날인이 있으며, 직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재직 중일 경우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이외 서류 미인정)
- 폐업 등으로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 중 택 1(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 체크리스트 1부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해당자, 증명서의 경우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전형절차 및 일정
| 원서 접수 |
⇒ | 서류 전형 |
⇒ | 인성 검사 |
⇒ | 면접 시험 |
⇒ | 신체검사, (적성검사), 경력, 결격조회 |
⇒ | 최종 합격 |
⇒ | 신규 교육 |
⇒ | 임용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 9. 18.(금)
- 인성검사: ’26. 9. 19.(토)
- 면접시험: ’26. 9. 30.(수)
- 신체(적성)검사, 경력‧결격조회: ’26. 10. 8.(목) ~ 10. 21.(수)
- 최종합격자 발표: ’26. 10. 22.(목)
- 상기 일정은 공사 부문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계별 합격자는 채용 전용 홈페이지 게시하며,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면접시험 장소는 확정 시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공지
서류전형
- 심사대상: 지원자 전원
- 심사방법: 직무 관련 정보 및 자기소개서 등에 대한 정량 및 정성평가
-
평가요소
경력‧경험기술서
(40)충실도 지원분야 연관성 회사 및 지원분야
관련 경력·경험5~10 5~10 10~20 자기소개서
(25)1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 4번 항목 5번 항목 2~5 2~5 2~5 2~5 2~5 경력 점수
(25)20년 이상 15년 이상 ~2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25 20 15 자격증(붙임4)
(10)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10 5 3 -
※ 자격증의 경우 상위등급 1개만 적용하며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서류전형 가산점수
-
취업지원대상자
직 종 대 상 가산비율 공 통 해당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서류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부에서 반드시 확인(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하나, 응시자의 수가 채용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장애인
직 종 대 상 가산비율 공 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만점의 5% - 서류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인정 불가)
-
철도차량 운전면허
직 종 자격증 구분 가산비율 공 통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만점의 5% - 서류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철도차량 운전면허 중복가점 인정 예시 ]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1개만 보유한 경우: 철도차량 운전면허(만점의 5%)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소지자가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가 중복되는 경우: 철도차량 운전면허(만점의 5%) +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10%, 5% 중 1개만 적용)
- 모든 자격은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
합격결정
- 서류전형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 득점자 순
-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채용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에 15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인성검사
- 검사대상: 서류전형 합격자
- 검사내용: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적응에 요구되는 인성 측정
- 검사방법: 오프라인
- 결과활용: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서류전형 결과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 합격자의 경우 검사결과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
판정기준
문항수 검사시간 평가항목 적격판정기준 193문항 25분 ①심리적안정성②회복탄력성
③도덕성④성실성⑤지적개방성
⑥성취지향성⑦사회성⑧수용성⑨협동성- 응답신뢰도 적격자
- 인성검사 종합점수 C등급 이상
면접시험
- 면접대상: 서류전형 및 인성검사 합격자
- 면접방식: 집단역량면접
- 평가배점: 100점 만점(평가요소별 각 20점 만점)
-
평가요소
- 직원으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
- 제출장소: 면접시험 대상자 발표 시 안내
-
제출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추후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인터넷 발급본 제출 - 정부24(www.gov.kr)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해당자, 원본 지참, 증명서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증명서는 추후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인터넷 발급본 제출-정부24(www.gov.kr)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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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원본 지참)
-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증 내지번호 확인 가능하게 주의사항 면까지 2페이지 복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철도장비): 면허증 앞뒷면 모두 복사
- 주민등록초본 1부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기본증명서 1부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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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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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가산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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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직 종 대 상 가산비율 공 통 해당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면접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부에서 반드시 확인(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하나, 응시자의 수가 채용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적용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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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 종 대 상 가산비율 공 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만점의 5% - 면접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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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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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결정
- 면접전형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자 순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서류전형 고득점자, 자격증 가산점수가 높은 자, 면접시험 평가순서(항목)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신체검사, 적성검사 및 경력, 결격사유 조회
-
실시대상: 면접시험합격자 및 예비합격대상자
- 기간 중 미시행 시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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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철도 신체검사 전문기관에서 실시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2의 ‘신체검사 항목 및 불합격 기준’ 적용 (붙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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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코레일 인재개발원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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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안전: 신호 적성검사
- 적성검사 기수검자(합격자)는 잔여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일 경우에만 실시, 검사 불합격 시 기수검 결과와 무관하게 불합격 처리
(유효기간 산정은 신체‧적성 검사기간 시작일 기준)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별표13의 ‘운전업무종사자등의 적성검사 항목 및 불합격기준’ 적용(붙임 7)
- 적성검사 기수검자(합격자)는 잔여 유효기간 6개월 미만일 경우에만 실시, 검사 불합격 시 기수검 결과와 무관하게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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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안전: 신호 적성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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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조회
- 경력기관에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진위 확인 요청
- 경력증명 진위 확인 불가(기간 내 미회신 등)할 경우 불합격 처리
- 결격사유 조회: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합격자 중 신체검사, 적성검사(대상자에 한함)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적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신규양성교육 및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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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기간: 공통 및 직무 교육 / 1주간
- 필요 시 교육기간 조정
- 임용: 신규양성교육 수료 후 공사부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임용
예비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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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합격자 결정인원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인원 초과인원 중 최종성적이 높은 순으로 순번을 부여하여 선발하고,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등에 대한 적격자로 결정
(단위: 명)
구 분 고객안전 계 10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임용 예정
- 경력직 고객안전 직종 예비합격자는 신규직 고객안전 직종과 별도 관리
- 임용시기: 최종합격자 결원발생 시 신규양성교육 등 절차 후 임용 예정
-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직종 및 전형간 중복지원을 포함하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수습기간 만료와 동시에 정규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
- 수습직원의 정규직 임용 전 평가방법은 별도 방침에 따르며 평가 결과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등 채용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정규직 임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중의 근무에 관한 사항은 9호선운영부문 인사규정 제16조에 의거 합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자격’ 관련사항에 대한 오입력, 허위입력, 착오입력 시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되니 취득일자, 자격번호 등을 확인 후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직종은 면허 관련 내용, 장애인전형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관련 내용 등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산대상 자격증 등 가점 관련 사항 오입력, 허위입력, 착오입력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가산점이 0점으로 처리되니 취득일자, 등록일, 가점비율 등을 확인 후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내용을 허위 입력 또는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시험정지 또는 무효,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우리 공사 부문 입사 지원이 제한됩니다.
-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채용예정인원수와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단계별 전형일의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http://www.ncs.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시험 단계별 예비 순번을 부여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시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용시스템 내 이의제기(붙임8) 화면에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사유를 작성하여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용 시부터 9호선운영부문 규정(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9호선운영부문은 서울교통공사의 CIC(사내독립기업)로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등 일부규정은 1~8호선과 별도 적용
- 장애인 등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붙임5)’를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여부, 지원요건, 제출서류 항목을 확인한 후 지원서 접수 시 신청하시기 바라며, 추후 채용홈페이지에서 게재 예정인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의거 신규 임용 직원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므로 최종 임용되는 직원 중 해당 직원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의 채용비리 사실이나 부정합격, 전형 중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공사 부문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결격사유 조회 시 경찰청 자료 요청을 통해 범죄 이력 등도 포함할 예정이며,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 확인 시 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및 증빙 관련 제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공사 귀책사유없이 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반환청구는 청구서(붙임 9) 작성 서명 후 이메일(duddiql@seoulmetro.co.kr)로 신청하며, 본인에 한해 확인을 거쳐 반환하며, 반환비용은 구인자 부담
- 기타 문의 사항: 채용 콜센터(☎02-2186-9093)
2026. 8. 28.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부문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