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메뉴



채용공고 키비주얼

〈신규직 채용〉


채용예정 직급 및 직종별 인원

(단위: 명)

채용예정
직 급
직 종 채용예정인원 우대사항
계 일반전형 장애인전형
계 12 11 1 -
7급 고객안전 3 2 1 채용공고문의
자격증 소지자
운 전 4 4 -
전 기 1 1 -
궤 도 1 1 -
통신전자 1 1 -
기 계 1 1 -
보 건 1 1 -
  • 채용전형, 채용직종(분야)간 중복지원을 포함한 모든 중복지원 불가
  • 주요업무의 상세내용은 직무기술서(붙임1) 참조

지원자격

가. 연 령: 만 18세 이상자 (공고일 기준, 정년 범위 내)

나. 학 력: 제한 없음

다. 자 격

  • 운전직종: 접수마감일 기준 기관사 면허(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
  • 보건직종: 접수마감일 기준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사업장 보건관리 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 경력증명이 가능한 자
    • 지정 제출서류에 따라 확인 가능한 근무경력만 인정
  • 장애인전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라. 우대사항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보훈대상자: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서 현장 직무수행(고객 구급 등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 점검,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마. 병역사항

  •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복무중인 경우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전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바. 응시제한: 9호선운영부문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붙임2)

  • 상기 자격, 면허, 장애인 등 등록사항은 접수마감일 이전 유효한 것에 한해 인정
  • 운전 직종은 철도안전법 제11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등) 해당자 추가 응시제한

사. 근무장소: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관할 사업장

아. 근무조건: 주·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

  • 여성은 주·야간 교대(교번)근무 가능자로,「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해야
    임용 가능
    • 보건 직종의 경우 통상근무를 기본으로 하나, 부문 운영상황에 따라 주·야간 교대(교번)근무로 조정될 수 있음

입사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6. 9. 11.(금) 10:00부터 9. 18.(금) 17:00까지

나. 접수방법: 채용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시작일부터 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를 통해 채용시스템 접속 가능
  • 접수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의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접수마감일을 피하여 지원 요망
  •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재확인 후 제출

다. 입사지원 시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스템 직접입력 및 첨부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경험기술서 각 1부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자 체크리스트 1부
  • 경력증명서 1부(보건 직종,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기관 날인이 있으며, 직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재직 중일 경우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이외 서류 미인정)
    • 폐업 등으로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 중 택 1(보건직종,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간호사 면허 사본(보건 직종)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해당자, 증명서의 경우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전형절차 및 일정

원서
접수
⇒ 필기시험
(인성검사)
⇒ 면접
시험
⇒ 신체검사
(적성검사),
경력, 결격조회
⇒ 최종
합격
⇒ 신규
교육
⇒ 임용
  •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26. 10. 17.(토)
  •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합격자 발표: ’26. 10. 28.(수)
  • 면접시험: ’26. 11. 4.(수)
  • 신체(적성)검사, 경력‧결격조회: ’26. 11. 12.(목) ~ 11. 25.(수)
  • 최종합격자 발표: ’26. 11. 27.(금)
  • 상기 일정은 공사 부문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계별 합격자는 채용 전용 홈페이지 게시하며,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
  • 필기 및 면접시험 장소는 확정 시 온라인 채용시스템에 공지

필기시험

가. 시험대상: 지원자 전원

나. 시험과목: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및 직무수행능력평가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대 상 구 성 내 용
    전 직종
    (공통)
    의사소통능력 말과 글을 통해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능력
    수리능력 기초연산 및 통계적 지식을 올바로 적용하고, 도표를 해석·작성하는 능력
    문제해결능력 문제 발생 시 논리적 사고를 통해 상황을 올바로 인식·해결하는 능력
    조직이해능력 국제적 추세를 비롯한 조직체제와 경영 전반을 파악하는 능력
    정보능력 정보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수집, 분석, 활용, 관리하는 능력
    자원관리능력 시간, 자본, 물적·인적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할당하는 능력
    기술능력 기술에 대하여 이해하고, 필요 시 적합한 기술을 선택·적용하는 능력
    자기개발능력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스스로 개발하는 능력
    대인관계능력 업무처리 과정에서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능력
    직업윤리 직장 및 사회의 구성원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와 직업관
    • 고객안전 장애인전형은 NCS직업기초능력평가 100% 실시

  •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대 상 직 종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일반전형 고객안전 행정학, 경영학, 법학, 경제학 중 택 1
    운전 기계일반, 전기일반 중 택 1
    전기 전기일반
    궤도 궤도일반
    통신전자 통신전자일반
    기계 기계일반
    보건 산업안전보건법
    • 고객안전 장애인전형은 직무수행능력평가 미실시

다. 평가배점 및 문항

대 상 직 종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일반전형 공통 50%(40문항) 50%(40문항)
장애인전형 고객안전 100%(80문항) -
  • 문항별 난이도 상/중/하 구분 및 난이도별 배점 부여
  • 직무수행능력평가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 적용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비 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2.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험성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를 결정하기 위한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별표 1에 의한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라. 필기시험 가산점수

  • 취업지원대상자
    직 종 대 상 가산비율
    공 통 해당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고객안전 장애인전형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만점의 40%)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부에서 반드시 확인(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하나, 응시자의 수가 채용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적용 제외
  • 장애인
    직 종 대 상 가산비율
    공 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만점의 5%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인정 불가)
    • 장애인전형 응시자는 가점 대상에서 제외
  • 자격증(붙임4 참조)
    직 종 자격증 구분 가산비율
    공통 기술사, 기능장 만점의 10%
    기사 만점의 5%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만점의 3%
    고객안전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만점의 10%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고객안전 장애인전형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자격증 가산점수 부여
    • 상위등급 1개만 적용하며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와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수 중복되는 경우 합산 적용
  • 철도차량 운전면허
    직 종 자격증 구분 가산비율
    공 통(운전직종 제외)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만점의 5%
    궤 도 철도차량 운전면허(철도장비) 만점의 5%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고객안전 장애인전형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철도차량 운전면허 중복가점 인정 예시 ]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또는 철도장비) 1개만 보유한 경우: 철도차량 운전면허(만점의 5%)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소지자가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가 중복되는 경우: 철도차량 운전면허(만점의 5%) +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10%, 5% 중 1개만 적용)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소지자와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수가 중복되는 경우: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가산점수는 가산비율의 70%만 적용 + *자격증 가산점수
    • 철도차량운전면허 소지자가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로 자격증 가산점수까지 중복되는 경우: 철도차량 운전면허 가산비율의 70% + 장애인 또는 취업지원대상자(만점의 10%, 5% 중 1개만 적용) + *자격증 가산점수
    • 궤도 직종 지원자가 철도차량 운전면허(철도장비) 소지자와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수가 중복되는 경우: 철도차량 운전면허(철도장비) 가산비율의 70%만 적용 + *자격증 가산점수
    • 궤도 직종 지원자가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와 철도차량 운전면허(철도장비) 중복 시에는 둘 중 1개만 가산비율의 70% 인정)
    • 장애인전형은 일반전형과 동일 기준 적용하나 장애인 가점은 적용 제외함
    • 자격증 가산점수는 상위등급 1개만 적용,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마. 합격결정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 각 만점의 40%(고객안전 직종 장애인 전형은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 득점자 순
    • 직무수행능력평가 선택과목 득점의 경우 원점수와 조정점수 중 어느 하나가 만점의 40% 이상인 경우로 함

바.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채용예정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에 15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인성검사

가. 검사대상: 필기시험 응시자

나. 검사내용: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적응에 요구되는 인성 측정

다. 검사방법: 필기시험과 동시 시행(오프라인)

라. 결과활용: 인성검사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필기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 합격자의 경우 검사결과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마. 판정기준

문항수 검사시간 평가항목 적격판정기준
193문항 25분 ①심리적안정성②회복탄력성
③도덕성④성실성⑤지적개방성
⑥성취지향성⑦사회성⑧수용성⑨협동성
‧응답신뢰도 적격자
‧인성검사 종합점수 C등급 이상

면접시험

가. 면접대상: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합격자

나. 면접방식: 집단역량면접

다. 평가요소

  • 직원으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라.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

  • 제출장소: 면접시험 대상자 발표 시 안내

  • 제출서류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추후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인터넷 발급본 제출 - 정부24(www.gov.kr)
    •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해당자, 원본 지참, 증명서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증명서는 추후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인터넷 발급본 제출-정부24(www.gov.kr)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할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원본 지참)
      • 국가기술자격증: 자격증 내지번호 확인 가능하게 주의사항 면까지 2페이지 복사
      • 철도차량 운전면허(제2종 전기차량, 철도장비): 면허증 앞뒷면 모두 복사
      • 간호사 면허: 면허증 앞뒷면 모두 복사
    • 주민등록초본 1부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기본증명서 1부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경력증명서 1부 (보건 직종,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가입사실확인서 중 택 1부(보건직종,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마. 면접시험 가산점수

  • 취업지원대상자

    직 종 대 상 가산비율
    공 통 해당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면접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부에서 반드시 확인(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하나, 응시자의 수가 채용 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적용 예외
  • 장애인
    직 종 대 상 가산비율
    공 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만점의 5%
    • 면접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하며 접수 마감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취업지원대상자와 중복인정 불가)
    • 장애인전형 지원자는 가산 대상에서 제외

바. 합격결정

  • 면접전형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득점자 순

  •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필기시험 고득점자, 자격증 가산점수가 높은 자, 면접시험 평가순서(항목)별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사. 합격인원: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신체‧적성 검사, 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가. 실시대상: 면접시험합격자 및 예비합격대상자

  • 기간 중 미시행 시 불합격 처리

나. 신체검사: 철도 신체검사 전문기관에서 실시

다. 적성검사: 코레일 인재개발원에서 실시

  • 고객안전: 신호 적성검사 / 운전 직종: 운전 적성검사

라. 경력조회

  • 경력기관에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진위 확인 요청
  • 경력증명 진위 확인 불가(기간 내 미회신 등)할 경우 불합격 처리

마. 결격사유 조회: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용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합격자 중 신체검사, 적성검사(대상자에 한함) 및 결격사유조회 결과 적격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신규양성교육 및 임용

가. 교육내용/기간: 공통 및 직무 교육 / 2주간

  • 필요 시 교육기간 조정

나. 임용: 신규양성교육 수료 후 공사부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해 임용

예비합격자 결정

가. 예비합격자 결정인원

  •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인원 초과인원 중 최종성적이 높은 순으로 순번을 부여하여 선발하고, 신체검사, 결격사유 조회 등에 대한 적격자로 결정

(단위: 명)

구분 계 일반전형 장애인
전형
고객
안전
운전 전기 궤도 통신
전자
기계 보건 고객
안전
계 82 10 12 10 10 10 10 10 10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 명단의 순번에 따라 임용 예정
  • 신규직 고객안전 직종 예비합격자는 경력직 고객안전 직종과 별도 관리

나. 임용시기: 최종합격자 결원발생 시 신규양성교육 등 절차 후 임용 예정

다. 유효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희망자는 지원자격 등을 우선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직종 및 전형간 중복지원을 포함하여 모든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 공개채용 최종합격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하며, 수습기간 만료와 동시에 정규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
  • 수습직원의 정규직 임용 전 평가방법은 별도 방침에 따르며 평가 결과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등 채용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거나 정규직 임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수습기간 중의 근무에 관한 사항은 9호선운영부문 인사규정 제16조에 의거 합니다.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오기입,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입사‘지원자격’ 관련사항에 대한 오입력, 허위입력, 착오입력 시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되니 취득일자, 자격번호 등을 확인 후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운전직종은 면허 관련 내용, 장애인전형의 경우 장애인증명서 관련 내용 등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산대상 자격증 등 가점 관련 사항 오입력, 허위입력, 착오입력 시에는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가산점이 0점으로 처리되니 취득일자, 등록일, 가점비율 등을 확인 후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내용을 허위 입력 또는 시험 부정행위자 등은 시험정지 또는 무효,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우리 공사 부문 입사 지원이 제한됩니다.
  • 원서접수 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채용예정인원수와 같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 인원보다 적게 선발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단계별 전형일의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NCS 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는 국가직무능력표준(http://www.ncs.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시험 단계별 예비 순번을 부여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합니다. 시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용시스템 내 이의제기(붙임8) 화면에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사유를 작성하여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토·일요일 등 공휴일 제외)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용 시부터 9호선운영부문 규정(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9호선운영부문은 서울교통공사의 CIC(사내독립기업)로 취업규칙,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 등 일부규정은 1~8호선과 별도 적용
  • 장애인 등 편의지원이 필요한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붙임5)’를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여부, 지원요건, 제출서류 항목을 확인한 후 지원서 접수 시 신청하시기 바라며, 추후 채용홈페이지에서 게재 예정인 편의지원 신청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에 의거 신규 임용 직원 중 공사 임직원의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숫자를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므로 최종 임용되는 직원 중 해당 직원은 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응시자의 채용비리 사실이나 부정합격, 전형 중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를 확인하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적발된 날로부터 5년간 공사 부문에서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결격사유 조회 시 경찰청 자료 요청을 통해 범죄 이력 등도 포함할 예정이며,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범죄 사실 확인 시 임용이 취소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 및 증빙 관련 제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을 알려드립니다. 천재지변이나 기타 공사 귀책사유없이 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기타 문의 사항: 채용 콜센터(☎02-2186-9093)

신입사원 채용 계획 변경 안내(예고)

  • 차기 채용 시부터 일부 직종 필기시험 과목 신설(예정)
직 종 과목 기 존 개 선
고 객
안 전
직무수행
능력평가
행정학, 경영학, 법학, 경제학 중 택 1 행정학, 경영학, 법학, 경제학,
회계학, 전산일반(IT 관련 과목) 중 택 1

2026. 8. 28.

서울교통공사 9호선운영부문 부문장

OG image